안녕하세요. 플렉스매치입니다.
리뷰 체험단과 연관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이 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
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작성된 콘텐츠에 추천•보증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,
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작성하여
‘광고’임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.
개정된 지침에 따라, 리뷰 콘텐츠 최상단에
공정위 문구를 표기 또는 배너를 삽입해주시고 작성하면 됩니다.
(참고 이미지)
변경 내용 : 공정위 문구 콘텐츠 최상단에 첨부하기
적용 시점 : 2024년 12월 3일 이후 제출이 필요한 콘텐츠부터 적용
법률 개정으로 인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, 반드시 해당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!
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, 페널티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공정거래위원회 안내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